법률
위장용 바디캠은 불법촬영이 형사 민사로 성립되나요?
혹시라도 시비와 불법행위를 대배하기위해
항상들고다니고 촬영은 사건당시에만 녹화를 하려는데 이게 불법촬영이 성립된다는데 그이유가
일반 휴대폰 카메라는상관없고 위장용카메라는 동의없이 찍는거라면서 불법행위가될수도있다는데 근데 또다른말로는 증거수집을 고려하면 확인이될수있다는데
뭐가 정답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상대방이 실제로 촬영 중인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신고 접수되는 경우에는 불법 촬영의 고의나 촬영 목적 내지 촬영된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