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궁금한점있습니다.
제가 현제 23년에 일을한 소득이 있는데 24년 5월에 신고가 돼서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없다고 나오는데,
주택청약시 소득이 적은게 혜택이 있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할 시 이게 당첨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당첨발표는 3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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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더라도 공적으로 증빙된 소득 기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이 적은 것이 혜택이 있지만, 소득을 고의로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취소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입주자격을 확인하신 후에 청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