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임대주택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3월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5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아직 청약통장은 해지하지않은상황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은 없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상황에서 현재 청약통장으로 lh임대주택 신청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을 통하여 당첨되었다면 현재 소지하고 잇는 청약 통장 게좌번호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더시 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어 게약을 하였다면 입주 전이라도 무주택자격이 상실됩니디따라서 귀하는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청약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 조건이 제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자체는 해지 전까지 유효하지만 이미 분양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한 경우 사실상 청약 자격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LH 임대주택 신청은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LH임대주택 신청 조건은 무주택자 입니다.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심 포인트는 청약 당첨 이후의 통장 효력일텐데요...

    1. 분양 당첨 및 계약 후에는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실상 상실됩니다.

    • 청약통장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당첨 시 추가 청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해당 청약통장은 추가 청약 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LH임대주택 신청 시, '유효한 청약통장 보유'가 조건인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H임대주택 신청 가능 여부

    LH임대주택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청약통장 필요 여부와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1.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 대부분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2.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 일부 유형은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이 경우 유효한 청약통장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미 당첨 및 계약을 완료한 통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통장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 청약 당첨 및 계약을 완료한 경우, 그 청약통장은 더 이상 ‘유효한 통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이 필수가 아닌 LH임대주택(국민임대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이 필수인 유형(행복주택 등)은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아도 당첨된 주택의 계약 체결 시점부터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으셨다면, LH 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해당 통장을 활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