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 경우?
근로 계약서를 같이 작성한 적이 없는데
존재할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적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대표나 세무사가 단독으로,
제 서명과 동의 없이 작성할 수 있는지,
교부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그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질문 올렸는데,
답변이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
저는A회사에 아르바이트(주5일, 일6시간)지원을 했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 요청했는데
본인의 또다른 사업장
B회사로는 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사업자대표도 달랐고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며
납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지로
4대보험 허위신고 및 정정신고 진행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감독관 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150만원에서 4대공제하고
얼마라고 자꾸 얘길 했었거든요.
제가 서명을 한 적도, 교부를 받은 적도,
계약서 내용도 모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한 적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은 질문자님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시 해당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성립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외 다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