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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후투티248
목마른후투티24822.05.26
월세 인상 해 주거나,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없나요?

상가 임대 계약을 17년 4월에 했습니다. 보증금 4천에 월세 130(부가세별도)인데요.
암묵적 갱신으로 19년4월, 21년4월에는 그냥 계약서 없이 지났고,
이번 22년 5월에 월세를 주변 시세대로 170에 근접하게 올리던가, 그것이 어려우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야기 했는데, 17년 4월에 계약해서, 이미 5년이 지나서 요구권 행사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2. 2년씩 암묵적갱신이면, 23년 4월까지는 우선 지금 계약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3. 건물주가 요구사항 못 맞춰주면,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고, 권리금도 못받게 하고 내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야기 했는데, 17년 4월에 계약해서, 이미 5년이 지나서 요구권 행사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2. 2년씩 암묵적갱신이면, 23년 4월까지는 우선 지금 계약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 네 가능합니다.
    3. 건물주가 요구사항 못 맞춰주면,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고, 권리금도 못받게 하고 내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