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연가외 일반 연가의 우선순위 누가 우선으로 갈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가를 가려고하는데 자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개인 연가를 다 쓰고 초봐시간을 저축해서 연가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일반연가일수가 남아서 연가도 써야하는데 이경우 누가 먼저 연가를 쓸수 있나요? 저는 참고로 공무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일반연가와 초과연가(?)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직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관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일반 노동관계법령상 우열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