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토바이를 타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오토 바이 가격대에 따라 내는 세금도 다를거 같은데
오토바이를 타게 되는 경우 어떤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고
오토바이 가격대 마다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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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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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보유할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오토바이 취득시, 125cc 이하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2%, 이상은 5%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25cc초과일 경우에만 연 1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보유하시는 경우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125cc이하의 모델은 2%의 세율을, 125cc초과의 모델은 5%의 세율이 적용되며
오토바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는 면제될 것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25cc초과인 오토바이에 대하여 18,000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260cc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정기검사의무가 있으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