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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곰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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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2달연장할수있을까요?

지금 서울시 신혼부부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대 계약기간한달남았는대 부동산에서 괜찮은집이나왔다 해서 봤는대 그집이괜찮은겁니다 그런대 저희는계약기간이 1달남았고 그마음에드는집 이 7월말쯤에빠진다하내요 저희는6월초에 계약만료입니다 집이야뭐 집주인가협의후 이사간다해도 대출같우경우는 어떡해 되나요 대출보증금은 집주인한태잇고 2달정도 연장이가능한가요?? 된다면 2달연장후 목적물변경신청해서 이사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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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계약연장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고, 대출연장의 경우은 은행에 따라 단기간 연장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기에 실행중인 대출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물 변경의 경우도 대출상품에 따라 조건이나 가능여부가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을 통해 확인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대출연장이나 목적물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는 대신 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하는등의 협의를 하실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고 보증금을 미리 반환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대출을 연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한뒤 만기상황하고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대출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지원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중에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2년씩 3회)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 1달 전에 새로운 집을 찾으셨고, 해당 집이 7월 말에 나온다면, 현재 대출을 2달 연장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조건에는 소득 기준, 자녀 수, 주택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은 서울시 주거포털 사이트나 협약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이 가능한 경우, 대출 보증금을 현재 집주인에게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이전하는 ‘목적물 변경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협약은행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 서울시 신혼부부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대 계약기간한달남았는대 부동산에서 괜찮은집이나왔다 해서 봤는대 그집이괜찮은겁니다 그런대 저희는계약기간이 1달남았고 그마음에드는집 이 7월말쯤에빠진다하내요 저희는6월초에 계약만료입니다 집이야뭐 집주인가협의후 이사간다해도 대출같우경우는 어떡해 되나요 대출보증금은 집주인한태잇고 2달정도 연장이가능한가요?? 된다면 2달연장후 목적물변경신청해서 이사가고싶습니다

    ==> 대출같은 경우 대출은행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1년 연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은행에 가서 2달 연장 신청을 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집을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가고자 하는집의 날자와 맞게 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서 급하게 빼면 안되고 미리미리 빼셔야 합니다

    좋은집으로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