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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퇴근 시간에 수도권에서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 된다고 하는데, 만약 부정 승차로 걸리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지한석화구이
안녕하세요. 기다림이전부였던허수아비나761입니다.
일단 벌금은 벌금대로 물어내야합니다. 그리고 좌석표값의 10배를 물어낸다는 경고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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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부정승차를 하시게 되면 기준운임의 0.5배 ( 50% ) 추가 운임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 직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2배 (200%)를 징수하고 할인상품을 사용할수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10배(1,000%)를 징수하게 됩니다.
정확한 추가 징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guide/guide05.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