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부정승차 시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최근 출퇴근 시간에 수도권에서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 된다고 하는데, 만약 부정 승차로 걸리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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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다림이전부였던허수아비나761입니다.
일단 벌금은 벌금대로 물어내야합니다. 그리고 좌석표값의 10배를 물어낸다는 경고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부정승차를 하시게 되면 기준운임의 0.5배 ( 50% ) 추가 운임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 직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2배 (200%)를 징수하고 할인상품을 사용할수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10배(1,000%)를 징수하게 됩니다.
정확한 추가 징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guide/guide05.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