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O(여자)이는 늙어서 릉내난다. 모욕죄 해당되나요?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가정 하에
"릉내난다" 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될까요?
참고로 피해자는 여자입니다.
'릉내'라는 표현이 '보릉내'를 줄여서 말한 것임이 틀림없어 보이지만
수사 기관에서 이점을 받아들여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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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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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이라고 한다면 모욕적인 언사로서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위와 같이 판단을 해서 고소를 할 때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는 아니고, 형사상의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석된다고 설명한다면 수사기관도 이를 듣고 판단을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저로서도 질문 기재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말씀하신 의미라고 인식할 수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성적인 비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