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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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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의 주택도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걸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27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혼해서 같이 살지 않는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자녀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서 취득세를 많이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한 어머니와는 거래도 하지 않고 왕래도 없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판단하는 경우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22년 기준 78만 원)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시에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만 30세 미만으로서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이 있고 별도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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