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시에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만 30세 미만으로서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이 있고 별도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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