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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치타114
자식이 다른 광역시도에 있습니다. 자식이 1.5억을 , 부부가 각각 1.5억씩을 투자하여 4.5억의 주택을 3인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식만 그 주택에 거주하고 부모는 다른 광역시도에 거주하게 되는데 자식에게 집세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자녀만 거주하더라도 월세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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