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구두 계약도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사업체의 사장이 본인에게 구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했다면

이런 것도 근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오나, 계약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에는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간이 정해지신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교부받으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나,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으며 다만 추후 증빙이 될 수 있도록 녹음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상호 합의하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은 구두로 맺은 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미작성 시 추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체의 사장이 본인에게 구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했다면 이런 것도 근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 엇갈릴 수 있으니 증명 방법을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약정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