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도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사업체의 사장이 본인에게 구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했다면
이런 것도 근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오나, 계약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에는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간이 정해지신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교부받으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나,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으며 다만 추후 증빙이 될 수 있도록 녹음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상호 합의하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은 구두로 맺은 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미작성 시 추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체의 사장이 본인에게 구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했다면 이런 것도 근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 엇갈릴 수 있으니 증명 방법을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약정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