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조질 수 있을까요?

2022. 06. 21. 12:13

2021년 8월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16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만 돌려드리고 싶다라며 사실상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원금만 돌려준다고 못박아 얘기하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정신적 피해 등은

무시되는 합의금에 합의를 거절하였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피해자들 중 4명과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경위고

질문은 이렇습니다

1 . 형ㅇ사합의를 해주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위자료를 요구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피해금액 16만원)

2. 4명 동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라 4명이서 196만원을 요구피해보상으로 제출했더니 판사쪽에서 너무 금액이 크다며 조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얼마 정도로 두는게 맞나요? (피해금액 40만원 정도)

3. 피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도

제가 피해원금 및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좋을까요?

4. 3번 질문의 경우에, 가족이나 혈연의 재산을 가압류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5. 채무불이행 등록의 경우에도

대출 같은 것만 불가능하지 계좌개설 카드사용 등등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6. 저는 피해원금+위자료까지 해서 최소 50만원은

받아내고 싶습니다 못 받더라면 가해자가 형사처벌 징역살이 몇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큰 제한을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이 되더라도 계좌개설 등이 전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의 적정액수를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피해원금 16만원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기존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더 여러명이라면 다를 수 있겠으나, 큰 형벌이 내려질 상황은 아닙니다.

2022. 06. 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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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등이 일반적인 재산 범죄로 인한 손해로는 인정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및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어 실제로는 원금 및 지연이자(연 5% 상당) 등을 제외하면 거의 원금과 비슷한 수준이지 임의로 이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가 실익이 보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06. 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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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례는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배상되면 정신적 피해역시 복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6만원에서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금액이 40만원이라면 40만원을 기준으로 소액의 위자료(대략 각 5만원정도)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도 채무자의 자력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3번과 같습니다.

      5. 신용거래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사용, 계좌개설은 가능합니다.

      6.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50만원은 위자료 액수가 34만원인바, 위자료 액수가 높아진 사유에 대하여 판사님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2022. 06.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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