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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푸른쌀국수
주택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조금 보냈는데 사정이 생겨서 장금을 못치뤘어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어느정도일까요?^^ 4억8천 빌라에 중도금 포함5천 보냈어요 1500만원 받게 해줄테니 중계사한테 250만원씩 500만원 양쪽중계사한테 달라고 했어여 법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집소개해준 부동산한테 중계비를 주긴했어요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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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만으로 명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나 계약금에 대해서 포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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