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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요건확인서류 구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요건확인서류가 필요한지, 이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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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요건확인서류는 품목이 다른 법령의 규제를 받을 때 요구되며, 예를 들어 식품은 식약처, 전기제품은 한국전기안전공사처럼 해당 품목 소관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필요 여부는 세번과 관련 고시에 따라 판단하며, 세관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자문서 연계나 인증 사본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 전 품목 규제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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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26조에서는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 물품과 그 확인 방법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을 수입하려면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요건확인기관에 먼저 허가나 승인을 신청해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확인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이 연계된 경우에는 EDI 방식으로 자료가 전송되기 때문에 세관은 전자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는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기관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수입신고 시점에 직접 발급받은 종이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만 요건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실제 수입 진행 속도나 행정 절차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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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을 득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은 hs co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수입하시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검색하시고 이에 대한 요건을 확인한 뒤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라면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상담 등을 통해 업무 대행을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해 요건 확인 기관에 수입허가 승인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에는 요건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수입허가 승인서 등 요건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입 요건 확인 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요건확인기관과의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받아 구비 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이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시 종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HS 코드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유니패스나 유료사이트인 CL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미리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서류는 보통 사본도 상관없으나 가끔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