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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미리 혼인신고 하고 난후 파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커플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신고후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을 하는 경우에는 혹시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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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기준은 혼인신고 여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혼인취소 등을 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것은 법률혼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법률혼이 성립하므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혼인신고에 민법이 정한 취소사유나 무효사유가 있다면 혼인취소소송이나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했다면 비록 실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신고가 되며, 이후 파혼을 하게 되면 합의로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