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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고래271
특출난돌고래27123.05.14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내? 평일기준인가요?

퇴직금지급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알고있습니다만

5월1일자로 4대보험상실 즉, 5월1일자로 퇴사하였는데

질문!!

1. 그렇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는 날짜는 14일인가요?15일인가요?

2.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이내인데 평일 휴일 상관없이 14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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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며, 5월 1일 0시부터 시작하므로 초일을 산입하여 5월 14일입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5.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2.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평일과 상관없이 달력상의 일자 기준입니다.

    5월 14일까지 지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 퇴사 시 5월 1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품청산 기간에는 평일과 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1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20%)도 발생을 합니다.

    2. 평일, 주말 상관없이 퇴사일 기준 14일 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