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 금 넣은 상태인데 상황이

바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은 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혹시못받는 경우 어째해야하는지 좀 알료쥬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금입니다.

    글쓰신분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 취소를 하실려고 하면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돌려줘야하는 의무는 없기때문에 포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아파트 계약금을 걸었는데 취소한다면 계약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거의 대부분 못받는데 파는분이 착하면 돌려줄수도있지만 희박합니다.

  • 사전에 변심으로 해지해도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나

  • 만약 작성자님의 상황변화로 인한 계약취소라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거는거라서요

  •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넣어두는 것인데 일방적인 이유로 취소를 한다면 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이지만 냉정하게도 상대방이 그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