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수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매수자인데 가계약 천만원 입금했는데 자금상황이 좋지않아져 취소를 하려고합니다. 약정상 돌려받기 어려운건 인지하고 있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말을 잘해보는 방법 있을까요?
매수자인데 가계약 천만원 입금했는데 자금상황이 좋지않아져 취소를 하려고합니다. 약정상 돌려받기 어려운건 인지하고 있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말을 잘해보는 방법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 중 일부는 위약금으로 몰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이라도 목적물과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급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일방적인 해지시 반환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일방적해지에서 말하는 해약금은 계약금에 해당되기에 이미 지급된 가계약금외 남은 계약금 전액까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금인 매매대금의 10%인데, 그 계약금 총액이 5천만원이고 그중 1천만원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사실상 남은 4천만원까지 지급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지않고 계약해지를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 일방적해지를 하시면 임대인에 따라서 1000만원 뿐아니라 남아있는 계약금 잔액까지반환을 요구할수도 있기에 협의를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시는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천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협의를 잘해도 거의 없는 케이스이고 보통은 지급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부만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게 그나마 손실을 줄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가계약금(가심사금)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황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면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없는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일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를 당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법이지만, 그래도 사정을 얘기를 하던지 아닌 경우 중개나 계약상 근거 있는 하자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판단하시고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절반이라도 건지시는게 최선일 수도 있으니 잘 협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서 계약기간,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매수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을 잘 설득해 보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직접 연락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반환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매도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사정을 듣고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은 법적으로는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진심을 다해 호소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고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 하시면서 대화 중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 받기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일부라도 돌려받으시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