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쵸코파이 절도에 따른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쵸코파이 1개, 카스타드 1개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선 보안업체 직원에 대한 판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거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사람에 대한 정이 없는 사회가 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훈방조치나 기소유예로 정리할 수 있었던 건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선고유예 구형을 했으니 법원에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나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제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