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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정상화

1.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썼을 경우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발생이 안되는 부분으로 문의드립니다.

2.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았고, 은행 대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만약 매도인 매수인 합의로 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정상화할 경우 은행 대출 다시 진행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발생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수밖에 업습니다.

      2. 네. 변경된 계약서내용에 따라 다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매매대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바뀌면 대출을 다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