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자유로운텐렉62
자유로운텐렉62

월세나 전세나 만기가 꼭 지나야 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세 2년살고 다시 재계약 할때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를 또 다시 받아야 세입자는 안심하고 돈을 받아 갈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차임의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의 갱신을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은 확정일자와는 무관하게 계약 종료일에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되어 갱신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차임의 증액이 없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놓으셨다면 그대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만기가 도래되어야만 반환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 시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 전세보증금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인상된 전세보증금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반환과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기관 만료로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전세집반환)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시에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게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근저당권(대출)이나 그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