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해야 함)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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