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5년이내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50%인가요?

아파트 분양 받아서 입주 때 와이프와 공동명의를 했고 2년 거주 해서 이제 팔려고 했는데요. 만약 5년이내로 팔게 되면 양도세 50%를 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양도시 세율은 2년이 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의 경우로서 2년거주 2년보유한 경우에는 12억원한도 내에서 비과세가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해야 함)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년이내 부동산 매도시 6%-45% 세율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이 안되더라도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는 아래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