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50%인가요?
아파트 분양 받아서 입주 때 와이프와 공동명의를 했고 2년 거주 해서 이제 팔려고 했는데요. 만약 5년이내로 팔게 되면 양도세 50%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양도시 세율은 2년이 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의 경우로서 2년거주 2년보유한 경우에는 12억원한도 내에서 비과세가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해야 함)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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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년이내 부동산 매도시 6%-45% 세율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이 안되더라도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는 아래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