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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가 2개 이상일때 일반과세자 변경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 사업자만 3개가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매출 - 8000만원

  2. 간이과세자 매출 - 2000만원

  3. 간이과세자 매출 - 1000만원

이렇게 되면 일반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이 간이과세자 사업자 3개를 다 더한 값인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간이과세자 중 1개의 사업자가 1억 400만원이 넘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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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3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3개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 전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07월 01일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판단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2020. 12. 22.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에 일반과세자로 모두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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