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을 소로길을 가다가 길 가양자리에 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했네요. 신고해야 하나요?
마을 소로길 노변주차된 차를 지나가면서 충격했네요. 겉으로 봐서는 파손된것도없네요. 이때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격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주에게 연락하여 보험처리 등의 협의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