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매도시 매수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도자입니다 중도금 당일 매수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동의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계약서가 해지된다는 서류까지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가 승계되어도 상관없는지 매도자가 주의해야할 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해지보다는 변경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원본을 토대로 폐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기존 매수인이 변경 등을 요청하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서든 확약서에든 기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