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하고 은행에서 떼야하는 서류가 뭐죠
제일은행에 담보대출 상환하고 문의를 하라고 뜨는데 전화로 서류 신청이 되나요?? 집담보라 잡혀있는걸 직접 해제하라는데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 완납 증명서 정도로 표현하시면 금융기관에서 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 또한 해당 은행에 요청하면 수수료 5만원정도를 받고 직접 해제 해줍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시면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근저당권설정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신 후에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1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후 저당권에 대하여 말소를 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무 완납 증명서, 등기필증 등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은 은행에서 은행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며 저당권 말소에 대한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름이 조금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해당 채권사 전화하셔서 채무완납증명서 내지 부채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은행에서 상환했다는 영수증을 줍니다,
그런데 정확히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할 때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대출을 상환하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상환되면 은행에서 이 근저당권을 직접 말소처리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은행의 지점에 연락하여 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은행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는 대출상환증명서(완납증명서)와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필증, 해니증서 등)입니다. 대출상환증명서는 대출이 완전히 끝났음을 증명하고, 근저딩권 말소 서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로 등기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