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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연말정산 할 때,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부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는데요~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연말정산 항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제율을 계산해서 연말정산을 할까하는데,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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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기부금은 20%)

      하지만, 소득금액의 10%까지만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금액 범위내의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1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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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16.5%가 공제되며 1,500만원 초과분은 33%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