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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재칼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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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하면 고용보험 받을수없나요

저는 내년3월에 정년퇴자입니다

정년퇴직자는 고용보험 받을수 없나요

받을수있다면 취업활동을 해야하는지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년 퇴직은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정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것이므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저는 내년3월에 정년퇴자입니다

    정년퇴직자는 고용보험 받을수 없나요

    받을수있다면 취업활동을 해야하는지

    ->.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은 당연 전제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달에 따른 퇴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해당 기업에서 정한 정년이 도달함에 따라 퇴사하게 된 경우,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향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구직활동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