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해지통보 이후 상황입니다.
1년 계약으로 22.08.05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23.06.05)까지 해지,연장 의사를 전달했어야 했는데
계약서 확인을 늦게해서 06.07에 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냈지만 연락이 안왔습니다. 문자는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임대인에게 연락은 안 온 상태이며 이틀이 지나 묵시적계약이 된건지 다시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이틀 넘어가서 계약 연장으로 넘어간건가요?
2. 연장이되었다면 제가 나가기 위해 처리해야할 행동
3. 연장아니라면 다시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틀 넘어가서 계약 연장으로 넘어간건가요?
거주기간 동안 임차인과 사이가 안 좋거나 법대로 하는 깐깐한 임대인의 경우 의사통보기간2일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룸의 경우 의사통보기간 며칠 지나서 통보했더라도 대부분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반환을 해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으로 보호를 힙니다. 첫계약 하고 2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이든 묵식적이 됩니다.
2. 연장이되었다면 제가 나가기 위해 처리해야할 행동
2년 거주하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해야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본 질문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대로 한다면 2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퇴거통보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3. 연장아니라면 다시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의사는 임대인이 알기에 본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에 퇴거(이사)를 하면 되는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조금 난해하지만 정확히는 통보기간을 지났기에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2. 해지통보하시면 3개월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되므로 3개월간은 추가 거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갱신된것은 맞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시고 나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