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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만기시 계약종료를 하기위해 6개월에서 2개월사이 계약종료통지를 문자 카톡 전화를 다했는데 반응이 없고, 내용증명도 폐문부재시, 저는 통지를 한것으로 간주 되는지, 더 할수있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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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기존 연락처로 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어도 그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보다 명확히 하려면
내용 증명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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