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입장에서 암묵적 계약연장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약만료까지 2달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임차인 분에게 실거주 의사 문자는 남겼는데

답장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문자만 보낸걸로 충분 한건가요?

아니면 임차인 분의 답장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전화로 할경우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 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조건 및 인상안을 제시를 하시면 되십니다.

    응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완료를 할 것인지 아닌지등의 내용은 물어 보시고 언제까지 회신이 없을 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등으로 법적 효력 있는 절차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내용증명의 경우 인터넷에 몇가지 양식에 원하시는 바를 작성해서 인터넷우체국이나 직접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입징에서 의사통보를 하셨고 임대인이 별다른 말이 없다면 계약은 그대로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이런 경우에는 연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해당 연장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는지여부가 논쟁이 될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밝힌 게 아니 그대로 연장의사만을 전달하였고, 임대인이 답이 안할 경우라면 이또한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이러한 묵시적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변경이나 퇴거요청등을 하고 싶었다면 만기 6~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게 일반적이기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사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내용증명등을 보낼 이유가 없으며, 별도 문자등을 남길이유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모든 부분에서 묵시저갱신으로 연장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단, 재계약을 원치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화통화나 내용증명을 통해 재걔약거부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아직 2개월 정도가 남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효한 기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는 정확하게 임차인에 의사가 전달 됐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으로도 보내 보시고, 카카오톡으로도 답이 없는 경우 전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임차인 분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현재 계약만료까지 2달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임차인 분에게 실거주 의사 문자는 남겼는데

    답장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문자만 보낸걸로 충분 한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차인 분의 답장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전화로 할경우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 건가요?

    ==> 녹취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일한 편지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사와 갱신 거절 사유를 문자로 보낸 것으로 충분하나 나중에 임차인이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로 전화 그리고 3차로 내용 증명까지 보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내용증명은 편지형식으로 필요 할 말 기재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개월 남은 시점이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명확하게 한번 더보내고

    전화(녹음)로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즉시 발송보내면 더 확실합니다 (가장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