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8주.가해자 합의거부

택시탑승중 신호위반한 가해차량에 받혀서 목디스크5.6.7 탈출.어깨인대 부분파열 8주.3주나왔구요.

수술까지는 아니고

아이가어려서 입원은6일하고 통원중입니다.

소염진통제복용을 못해서 마약성진통제 처방받고 복용중이구요.

가해자가 합의거부해서 검찰로 넘어갔고 진정서와8주진단서 제출한상태이고 추가8주나오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신경차단술2회 받은 내역 추가 진정넣은상태 입니다. 합의는 안본다고하니 포기했구요

가해자가 게속합의거부시 어떤처벌을 어느정도까지 받게될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받혀 8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군요.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를 막지 못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에 사망 사고가 아니라면 실무상 벌금형에 그치는 예가 많지만, 상해가 무겁고 합의가 없으면 그만큼 액수가 올라가고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게 유리할 게 없는 선택입니다.

    재판에 넘어가면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받아내시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역 1년 내외의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