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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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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체크카드로 결재받았는데 세금계싼서도 발행해달라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발행아닌가요???

거래처에서 체크카드로 결재받았는데 세금계싼서도 발행해달라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발행아닌가요??? 체크카드도 카드매출전표들어가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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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 체크카드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굳이 발행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가 내부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중으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며 이중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발급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셔도 됩니다. 또는 기존 체크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