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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때론얌전한스테이크
때론얌전한스테이크

교통사고 사기의심 시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가 서서히 밀리면서 뒷차를 박았다는데 제차 블랙박스는 차가 브레이크 뗐다 출발 시 흔들리는 정도고 상대측 블랙 박스는 차의 흔들림이 없는데 보험사는 제가 박은거라고 합니다.

제차는 방지턱을 넘어도 소리가 입력되고 차대차 또는 사람이 근접해와도 경보음이 울리는데

그날은 경보음도 접촉음도 당연히 녹음된게 없었고 저또한 접촉의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뒤에서 '빵'하는 경적소리가 나서 출발을 했는데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 서로 스크래치부분은 못 찾았는데 벤츠서비스센터를 가지 않고 공업사를 가서 여기저기 수리를 받고 대인접수까지 3명 한 상태인데 정말 이건 사기란 생각이 들어서

한달전 사건인데도 지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금감원,국민신문고,한블리,보배드림에 문의 하려고 정보수집 중입니다.

공업사도 처음에 차가 들어 왔을때 어디 수리 해야하는지 몰랐다고 하며 그래도 벤츠서비스센터에 안간게 다행이다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벤츠서비스센터 가면 수리 할것도 없는 차를

수리해줄까요? 수리를 해야 대인이 된다는걸 노린 명백한 보험사기인데 대인접수 취소하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법적다툼을 하는게 좋을까요?보험사기 치는 인간들 다 구속시키고 싶습니다.

보험회사 조차 억울하겠다고 하면서 수리,대인은 다 해줘야한다고 하는 제 편 아니 남의 편인

보험회사도 신고 가능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법적다툼을 하는게 좋을까요?

    : 이는 본인에게 어떻나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투어 이길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보험회사 조차 억울하겠다고 하면서 수리,대인은 다 해줘야한다고 하는 제 편 아니 남의 편인 보험회사도 신고 가능할까요?

    : 보험사는 질문자의 보험금 청구로 인한 것이고, 보험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