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게 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사칭, 화물 운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요.

제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제게 자신의 화물이 너희 집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 너가 좀 도와주면 내가 너에게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친 입금을 저의 각각 다른 은행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 하나의 계좌번호를 그 사람에게 줬고요.

현재 제가 이체했던 사기꾼들의 계좌는 모두 지급정지 처리가 된 상태인데, 일단 저는 지금은 경찰에 수사를 받은 상태이고, 카톡 내용을 전부 캡쳐해서 증거물로 제출함으로서 제가 사기꾼에게 제 계좌번호를 톡방 알림 기능에 올렸던 것 또한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꾼이 제게 보낸 연락의 내용은 자기가 지금 당장 네게 돈을 갚을 테니 자기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사기꾼이 제게 돈을 입금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때는 무조건 제가 출금을 했던 그 계좌로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제 명의의 타 은행 계좌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질문자님에게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상관없겠으나. 질문자님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태라면 경찰에 입금사실을 알리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술한 것처럼,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인 이상 타 은행계좌로 받는 행위 등은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