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근저당은 매도자 명의이기 때문에 본인 대출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 보험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잘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상 임대차시 디딤돌 전세대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말소특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후순위 임차권이라면 디딤돌전세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보증보험을 말하는 것이라면 모든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가입가능하여야 대출실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