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청구된 장기렌트카 이용료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카 관련 질문입니다.
장기렌트카 3년 이용을 하기로하고 보증금과 선수금을 지불하기로하고 장기렌트카 이용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하다가 렌트카비용이 타업체보다 30%정도 비싸다는것을 알게되어 렌트카회사에 조정을 요청했는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저를 생각해서 천천히 나누어 갚으라고 하면서 위약금 지급에 대한 계약을하고 차량을 반납해서 그 차량을 매각처분 하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과 선수금 일체를 돌려받지 못하고 위약금을 내는것이 당연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질문이 궁금합니다.
첫째, 잘못된 계약에 의해 타 업체에 비해 초과지급한 렌트료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둘째, 돌려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셋째, 저를 생각해서 위약금은 분할로 천천히 변제하라는데 위약금 지급에 대한 계약을 해야하는지?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