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했고, 소장이 3번 정도 폐문부재, 기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현재 공시송달되었습니다.
14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피고가 소장을 직접 받으러 가지 않는 한,
피고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
만약 재판이 진행되고 결정이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피고가 소장도 안 받는데 제가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을 받기 위해 제가 따로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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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나왔다면, 피고 출석없이 소송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은 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 선고 후 확정되면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에 대해서 송달이나 출석 간주하여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그렇게 승소한 경우에도 확정되었을 때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역시 공시 송달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