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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지어새125
꽃다운지어새12522.09.18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보이는 용도가 다른데 뭐가 맞을까요? 등 질문

안녕하세요.

월세 방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가계약금 50만원을 송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증금:3000만원/ 월세 51만원, 관리비 포함)


1.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건물 용도 표기는 그림처럼 나와있고 건축물대장에는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살게될 곳은 3층이구요. 같은 뜻인가요?다르다면 어느쪽 용도가 맞는 것인가요?



2. 가계약금을 전달하고 오늘 알게된 사실은 추가로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사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저의 월세계약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3. 만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되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압축하면,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의 용도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있고,

    건축물 대장상에는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의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으로 용도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장실물이 주택이면 임대차계약서에 동사실을 명기해서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번의 경우는 질문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사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답변이 곤란하네요..


    계약금을 송부한 것은, 이미 계약을 한. 것이므로, 특별한 위법ㆍ불법으로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는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빌라나 오피스텔등의 구분세대로 되어있은경우 다세대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두 장부 표시에 차이가 있다면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이고 표시사항 즉 지번이나 면적등등은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환매특약등기가 접수중이라면 계약을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가계약중이면 대항력도 받지 못한상태로 환매특약등기 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므로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날리수도 있습니다.


    3.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가계약을 진행하신거라면 사전에 고지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계약금을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