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거주 시 전입 신고,확정 일자, 주택 임대차 신고
2주일 뒤 단기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우선 3개월 단기 거주이고 상황에 따라 3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무 보증금에 월세 40만 원 입니다
1. 단기 거주라도 전입 신고는 의무적인가요?
2. 단기 거주고, 무보증이라도 월세가 40만 원 이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주택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 날짜가 자동으로 부여 되는 게 맞나요?
4.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는 세입자에게 만 발생되나요?
5. 주택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해달라고 요구해야하는지, 보통은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6. 주택임대차 신고는 한 번하고 계속 장기간 거주하게 되었을때 추가로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7. 추가로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주택 임대차 신고 외에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들이 있나요?
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윔함 입니다. 무보증이면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차신고는 의무입니다. 꼭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1. 단기라도 거주지라면 전입해야합니다.
2.임대차계약신고기준이 보증금6천또는 월차임30만원 이상, 수도권,광역시,도,세종,제주지역 이므로 지역이 맞다면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22년5월31까지는 과태료부과 유예입니다.
3.맞습니다.
4.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나 한쪽만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5.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쌍방의무 입니다. 협의하여 한쪽이 하면됩니다.
6.계약조건이 바뀌면신고해야합니다.
7.그렇게 3가지 하시면 됩니다.
8.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계약서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거주이고 보증금이 없으면 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등 질문하신 모든것의 목적은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겁니다. 질문자께서 굳이 번거롭게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거기다가 만약 월세가 후불이라면 월세를 떼일 일도 없고 월세가 선불이라면 만약사고시 월세를 날리는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기 거주라도 전입 신고는 의무적인가요?
==>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선택 또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2. 단기 거주고, 무보증이라도 월세가 40만 원 이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월세가 30만원 초과되는 만큼 신고대상입니다.
3. 주택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 날짜가 자동으로 부여 되는 게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4.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는 세입자에게 만 발생되나요?
==>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5. 주택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해달라고 요구해야하는지, 보통은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6. 주택임대차 신고는 한 번하고 계속 장기간 거주하게 되었을때 추가로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7. 추가로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주택 임대차 신고 외에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들이 있나요?
==>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 별개로 진행도 가능하고 잔금일자에 동시에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