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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활기찬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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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인 문제입니다.급해요

억울하지만 검사지휘아래 노동청감독관이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왔습니다.5월달에 처음직원이 관두고 진정서를 넣었구요.프리계약을하고 일을했는데 미용이라 직원이본인 손님도 잡고 자리잡을때까지 정착지원금을 줬다는이유로 직원으로 된답니다.너무억울하지만 검사지휘아래 결과가 나왔다고합니다.궁금한건 처음 일할때 계약서를쓰고 저한테 기술을배우고 첫달은 30만원지급했습니다.두번째달은 손님잡은거에 퍼센트로 나눠서줬구요.근데 이 것도 최저임금으로 줘야한다고퇴직금에 퐇함시켜서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노동청에서는지급하라는데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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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동청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프리랜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계약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을테니, 최저임금을 기초로 한 금액은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단순 상담이 아닌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지급을 하라고 명령이 나왔다면 소송으로 뒤집지 않는 이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