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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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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알려주세요.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알려주세요. 약국에서 근무하는데 광고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제가 전화를 끊으려해도 상대방에서(광고)전화를 안끊어서 겨우 끊었는데 약사님이 그 사람이랑 놀것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끊으라하는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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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사람이랑 놀것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끊으라'는 표현이 성희롱인지 여부는 모호합니다. 말의 뉘앙스, 주변 상황, 평소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논다는 말로는 성적인 함의가 있다고 간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이 전부라면 해당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사람이랑 놀것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끊으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안겨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성희롱이

    문제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은 가해자의 언행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기는 하나 해당발언만으로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그러한 언행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