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알려주세요.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알려주세요. 약국에서 근무하는데 광고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제가 전화를 끊으려해도 상대방에서(광고)전화를 안끊어서 겨우 끊었는데 약사님이 그 사람이랑 놀것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끊으라하는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사람이랑 놀것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끊으라'는 표현이 성희롱인지 여부는 모호합니다. 말의 뉘앙스, 주변 상황, 평소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논다는 말로는 성적인 함의가 있다고 간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이 전부라면 해당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사람이랑 놀것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끊으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안겨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성희롱이
문제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은 가해자의 언행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기는 하나 해당발언만으로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그러한 언행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