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차 계약과 1가구 1주택자 조건이 양도세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이 바뀌었는데

상황

1. 서울시 영등포지역 32평 아파트 '2018.3.29일 매수 후 거주 못하고 상생임대로 전환

2. 임차인 입주 2022.9.21~2026.9.21까지 동일임차인 갱신사용, 5%내 인상 후 퇴거 예정

3. 26.9.21~28.9.21까지 새로운 임차인 입주예정(전세금 많이 올려서, 상생임대와 관계없이)

  • 얼마전까지는 상생임대시 기간에 관계없이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얼마전(?) 비거주자 혜택을 줄이고자 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여부는 잘 모름)

바뀐 제도를 이해하기로는

  • 26.12.31이전 상생임대제도 종료가 되면 27.12.31까지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함

  • 27.1.1 이후 상생임대제도 종료후 1년이 되는 날과 29.12.31일 빠른날로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음

질문

1. 현재 상생임대제도는 26.9.21일 종료가 되고 일반임대방식으로 되는데 이런경우 27.12.31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지 ?

2. 상생임대차 계약을 26.9.21 종료후 다시 세법 발표되기 전에 26.9.21-28.9.21까지로 계약서(2026.6.30)작성을 했는데 이경우에는 비과세는 언제까지인지 ?

3.이 제도가 확정인지 아니면 공고만 한것인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7년 말까지 파셔야 합니다.

    2.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파시면 됩니다.

    3. 개정안인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나, 그대로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