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차 계약과 1가구 1주택자 조건이 양도세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이 바뀌었는데
상황
1. 서울시 영등포지역 32평 아파트 '2018.3.29일 매수 후 거주 못하고 상생임대로 전환
2. 임차인 입주 2022.9.21~2026.9.21까지 동일임차인 갱신사용, 5%내 인상 후 퇴거 예정
3. 26.9.21~28.9.21까지 새로운 임차인 입주예정(전세금 많이 올려서, 상생임대와 관계없이)
얼마전까지는 상생임대시 기간에 관계없이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얼마전(?) 비거주자 혜택을 줄이고자 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여부는 잘 모름)
바뀐 제도를 이해하기로는
26.12.31이전 상생임대제도 종료가 되면 27.12.31까지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함
27.1.1 이후 상생임대제도 종료후 1년이 되는 날과 29.12.31일 빠른날로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음
질문
1. 현재 상생임대제도는 26.9.21일 종료가 되고 일반임대방식으로 되는데 이런경우 27.12.31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지 ?
2. 상생임대차 계약을 26.9.21 종료후 다시 세법 발표되기 전에 26.9.21-28.9.21까지로 계약서(2026.6.30)작성을 했는데 이경우에는 비과세는 언제까지인지 ?
3.이 제도가 확정인지 아니면 공고만 한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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