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말소 후 세금 및 시장가 전세금 인상 관련 궁금합니다?
최초 임대개시일 2017.12.18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8년), 연립주택으로 현재 26년 8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1) 8년 도래 시점인 25년이 지나고 현 임차인 26년 8월이 지난 후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 후 시장가대로 전세계약을 새로 할 예정입니다(기존 임차인 사정으로
현 전세가의 1/3도 못되는 계약이 있은 후 정부 정책으로 5%인상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인으로 계약 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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