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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대표도 육아휴직 대상자인가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중이고 중개법인 특성상 1인법인이며 대표입니다.

겸업으로 다른 일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업을 휴업하고 급여를 받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법인대표자면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본것 같아서요.

  1. 법인대표자도 대표자를 대신할 근무자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2. 중개업소는 휴업을 할수 있는데 그래도 법인대표자라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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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업신고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하여 육아휴직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법인 대표로 명의가 되어 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법인은 휴업처리 한다면 특별히 발생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것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는 있겠지만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부여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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