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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동창회비 납부 시 소득처분사유가 어찌되나여?

법인 대표이사가 친목도모를 위해 만든 동창회에 창립회비로 500만원 지출하게되면
접대비로 처리해도 증빙이 없으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으로해도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처분사유는 상여처분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라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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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으로 동창회에 무상으로 창립회비를

    납부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전액 손금

    불산입해야 하며, 대표이사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인정상여 처분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됩니다.

    법인-1385(2009.12.0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동창회 창립회비를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