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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편안한나무늘보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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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위해 부모님께 큰돈을 빌리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올해 결혼을 했지만, 아직 부모님 집 밑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올해 말에 운좋게 이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모아둔 돈이 부족하여 부모님이 2억정도를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이사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이 돈을 조건 없이 받는건 아니고 갚긴할겁니다. 큰 돈이여서 증여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부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안에 갚지는 못할것 같은데.. 기간 같은것도 있나요? 작은 돈이면 괜찮을 텐데, 큰 돈이여서 세금에 잡힐까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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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차입의 경우 증여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차입의 형식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즉,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약정이율은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차입기간,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정해진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차입기간은 쌍방의 약정에 의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