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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년간회사에충실히임했던지난날들이왜후회가될까요

노조도근로자대표회의도없는

사장의갑질에대해

목소리를낼곳이없어서답답합니다

지난20여년간 회사일에몰두하며

최우수사원이라는명예도얻었는데

나의본업무와상관없이매출증대를위해

할인행사진행을위해생산업체와의

미팅으로인한 매수단가도조절하고

영업직이 아닌데도불구하고

영업을하라고하여

엄청난실적도달성했는데

그에대한보상도없고

단지 나이가들었다는이유로

자식에게회사를물려준다는이유로

이제는 보조역할만하라는

이런터무니없는일만시키는것이

현재나의심정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수치심이들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난관을헤쳐나가야할지

모르겠어요

혼자의힘으로는계란으로바위를치는것만

같아서 그저막막하기만합니다

요새는 스트레스로인한

불안감마저들곤합니다

무엇을어떻게하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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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여러모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에 대해 삼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목적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노동법상 이를 해결해 줄 수단은 없습니다 .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0년간읜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이외에 다른업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동의절차 없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지금까지 여러 노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낸 만큼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여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이직이나 창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수많은 세월을 회사를 위해서 일해온 선생님의 노고를 타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당하게 징계, 임금삭감 등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근로자로서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